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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가이드

수하물 사고 보상, 시한을 놓치면 끝이에요

수하물 보상은 지연 보상보다 시한이 훨씬 짧아요. 파손은 7일, 지연은 21일. 공항에서 PIR부터 접수하고 이 시한 두 개만 지키면, 나머지는 절차대로 하면 돼요.

지연·파손·분실, 시한이 다 달라요

유형공항에서서면 이의 시한 (몬트리올 협약)배상 범위
지연 (짐이 늦게 도착)PIR 접수수령일로부터 21일필수품 실비 등 지연으로 인한 손해
파손PIR 접수 + 파손 부위 사진수령일로부터 7일수리비 또는 감가 반영 가액
분실 (통상 21일+ 미도착)PIR 접수 번호로 추적분실 확정 후 지체 없이내용물 가액 (한도 내)

배상 한도는 승객 1인당 1,519 SDR, 약 280만원이에요. 한도를 넘는 고가품을 지키는 방법은 탑승 전 가액 신고(추가 요금)나 여행자보험뿐이에요.

공항에서 해야 할 일 (순서대로)

  1. 공항을 떠나기 전에 PIR(수하물 사고 신고서)을 접수하세요. 수하물 카운터에서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요. 모든 청구가 여기서 시작돼요.
  2. 수하물 태그(짐표)와 탑승권 보관, 파손이면 부위 사진 촬영
  3. 배송 방법(호텔·자택)과 연락처 확인, 추적 페이지 링크 받기
  4. 지연이 길어지면 필수품 구입 영수증 전부 보관

배상 청구는 이렇게 내요

  1. PIR 번호, 태그, 영수증, 파손이라면 사진까지 준비하세요
  2. 항공사 수하물 배상 채널(홈페이지 수하물 클레임 폼 또는 고객센터)에 시한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3.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수하물 책임)와 제31조(이의 시한 준수)를 함께 적으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
  4. 2주 동안 답이 없으면 재청구, 답변이 부실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여행자보험에 휴대품 손해 특약이 있다면 항공사 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보험 청구에도 PIR 접수증이 꼭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수하물이 안 나왔어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 수하물 카운터에서 PIR(수하물 사고 신고서)부터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받으세요. 수하물 태그와 탑승권도 챙겨 두시고요. PIR 없이 공항을 나가면 그다음 청구가 정말 어려워져요.

수하물 지연 중 산 물건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세면도구, 속옷, 기본 의류 같은 필수품의 합리적 실비는 배상 청구 대상이에요. 영수증을 전부 모아 두세요. 비싼 물건을 사야 한다면 미리 항공사 승인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항공사에 따라 하루 정액을 주는 정책을 두기도 하고요.

청구 시한이 있나요?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짧아요. 몬트리올 협약상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21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이 시한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챙기세요.

수하물을 아예 잃어버렸다고 인정되는 건 언제인가요?

통상 21일이 지나도록 짐이 도착하지 않으면 분실로 취급돼요. 그때부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몬트리올 협약상 수하물 배상 한도는 승객 1인당 1,519 SDR(약 280만원)이에요. 내용물 가액을 입증할 자료(구매 내역, 사진)가 있으면 협의가 수월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SDR 환산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며, 항공사별 세부 절차는 해당 항공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