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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보상 총정리

지금 게이트 앞에서 두 시간째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고, 이미 집에 와서 분이 안 풀린 걸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필요한 건 같아요. 내 지연이 어느 규정에 걸리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는지. 여기 다 있어요.

내 여정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여정적용 규정보상 수준
한국 출발·도착 국제선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간 운임의 10~30%
EU·영국 출발편EU261 / UK261€250~600 정액
UAE(두바이) 출발편GCAA 케어 + 두바이 지침(2026)식음료·비용 환급, 30일 답변 의무
모든 국제선 (실손해 발생 시)몬트리올 협약 제19조실손해 배상 (한도 약 6,303 SDR)

1.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운임의 10~30%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이에요. 출발이 아니라 도착이 얼마나 늦었는지로 배상을 정해요.

도착 지연배상
2~4시간지연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지연 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지연 구간 운임의 30%

면책도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는 배상에서 빠져요. 단, 항공사가 입증했을 때만이에요. 입증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는 뜻이죠. 한국소비자원 결정례도 "예상치 못한 정비"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기준이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에요.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거든요. 그래도 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조정에서는 실제 판단 기준으로 쓰여요. 법원이 몬트리올 협약과 함께 장기 지연에 1인당 40만~70만원 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요.

2. EU261, 유럽 출발편 정액 보상

EU나 영국에서 출발했다면 항공사 국적은 상관없어요. EU·영국 항공사라면 도착편도 해당돼요. 도착이 3시간 이상 늦었을 때 받는 금액은 이래요.

거리보상액 (1인당)
1,500km 미만€250
1,500~3,500km€400
3,500km 초과€600

실제 사례도 확인돼요. 부다페스트 같은 EU 출발 구간이 지연돼 한국행 연결편을 놓친 여행자가 있었는데, 2주 만에 €600(약 95만원)을 받았어요. 항공사 공식 민원 폼으로 직접 청구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을 받아요.

하나만 조심하세요. 이스탄불 같은 튀르키예 출발편은 EU261이 아니라 튀르키예 자체 규정(SHY-YOLCU, EU261과 유사한 금액 체계로 알려져 있어요)이 적용돼요. 청구서에는 근거 규정을 정확히 써야 해요.

3. 몬트리올 협약, 실손해 배상

지연 때문에 실제 손해가 생겼나요? 기다리다 먹은 밥값, 급하게 잡은 호텔, 못 탄 KTX표, 날아간 투어 예약 같은 것들요. 그렇다면 협약 제19조로 정액 기준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도는 약 6,303 SDR(약 1,100만원)이고, 증빙은 영수증과 예약 취소 내역이에요.

4. 실전 청구 절차

  1. 증거부터 모으세요. 탑승권, 지연 안내 문자·메일 캡처, 실제 출발·도착 시각, 지출 영수증이요.
  2. 지연 확인서를 받으세요.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운항 증명서를 요청하면 돼요 (발급 방법).
  3. 청구서를 내세요. 항공사 공식 민원 채널로,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해당 기준 배상을 함께 적으세요. 승객이 여럿이면 1인당 각각 제출하세요.
  4. 2주 동안 답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다시 내세요. 외항사는 회신이 느릴 때가 많고, 다시 낸 뒤에 처리된 사례도 있어요.
  5. 거절당했거나 답변이 부실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국번 없이 1372 / kca.go.kr). 항공사 답변서, e티켓, 탑승권, 지연 확인서를 첨부하면 돼요.

기본 청구 문안, 그대로 복사해서 쓰세요

안녕하세요. [날짜] [편명] ([구간]) 항공편이 도착 기준 [X시간 X분] 지연되어 정식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1.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공식 출발·도착 시각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착 지연이 [2~4시간이면 10% / 4~12시간이면 20% / 12시간 초과면 30%]에 해당하므로, 국제여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승객 1인당 지연 구간 운임의 [해당 %] 배상을 청구합니다. 3.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구체적 사유와 그 입증 자료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 지연 보상은 몇 시간부터인가요?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도착 기준 2시간부터예요. 2~4시간이면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이면 20%, 12시간을 넘으면 30% 배상 기준이 적용돼요.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답변이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돼요. 국번 없이 1372, kca.go.kr이에요. 항공사가 면책을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서 소비자원이 운임 20% 배상을 결정한 사례가 있어요.

EU261은 언제 적용되나요?

EU나 영국에서 출발하는 편이면 항공사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EU·영국 항공사라면 EU·영국 도착편도 포함되고요. 도착 기준 3시간 이상 지연이면 거리에 따라 €250, €400, €600 정액 보상이 적용돼요. 다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동·아시아 항공사 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보상 대행 업체를 써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EU261 대행은 성공보수를 25~50% 받는 곳이 많은데, 직접 청구해도 절차가 어렵지 않거든요. 한국 기준 청구는 소비자원 절차가 무료라서 대행이 더더욱 필요 없어요. 이 사이트의 템플릿으로 직접 제출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