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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가이드

대한항공 지연 보상, 기준부터 청구까지

대형 국적사라고 배상 기준이 다르진 않아요. 국내선은 1시간, 국제선은 2시간부터예요. 그리고 지연 중에 받은 식사 쿠폰이나 호텔은 케어지, 배상이 아니에요. 그걸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연 배상 기준

구분도착 지연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선1~2시간운임의 10%
2~3시간운임의 20%
3시간 초과운임의 30%
국제선2~4시간구간 운임의 10%
4~12시간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구간 운임의 30%

케어와 배상은 별개예요. 지연 중에 받은 식사 쿠폰이나 라운지, 숙박은 항공사의 케어 의무지 배상이 아니에요. "식사를 제공했으니 끝"이라는 답변이 오면 배상 기준을 따로 요구하세요. 기상이나 공항 사정 같은 면책 사유는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요.

연결편(환승) 지연, 대한항공에서 제일 흔한 분쟁이에요

단일 발권 여정이라면 최종 목적지 도착 시각이 기준이에요. 첫 구간이 1시간 늦은 게 환승 실패로 이어져서 최종 도착이 반나절 밀렸다면, 다투는 건 그 반나절이에요. 파리나 암스테르담을 거치는 유럽·미주 여정에서 EU 출발 구간이 지연됐다면 EU261(€250~600)도 같이 살펴보세요.

청구 절차

  1. 지연 안내 문자와 메일, 탑승권을 보관하고 실제 시각을 캡처해 두세요
  2. 지연 확인서는 홈페이지·앱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3. 여행자보험 지수형 특약이 있다면 보험 청구도 같이 진행하세요 (통상 2시간 트리거, 영수증 불필요)
  4. 대한항공 고객센터(고객의 소리)에 청구서를 내면서, 사유의 서면 확인과 해당 % 배상을 명시하세요 (청구서 생성기)
  5. 2주간 답이 없으면 다시 내고, 그래도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로

자주 묻는 질문

대한항공은 1시간 지연도 보상되나요?

국내선은 도착 기준 1시간부터 배상 기준이 시작돼요. 1~2시간이면 운임의 10%, 2~3시간이면 20%, 3시간을 넘으면 30%예요. 국제선은 2시간부터고요. 2~4시간 10%, 4~12시간 20%, 12시간을 넘으면 30%예요. 1시간 미만은 기준에 못 미치지만, 여행자보험에 지수형 특약이 있다면 따로 확인해 보세요.

대한항공 지연 확인서(지연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앱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행자보험이나 카드 보험 청구에 꼭 필요한 증빙이고, 배상을 청구할 때도 지연 시간의 공식 근거가 돼요.

대한항공 국제선 환승(연결편)을 지연으로 놓쳤어요.

대한항공 하나로 발권한 단일 여정이라면, 최종 목적지에 얼마나 늦게 도착했는지를 기준으로 여정 전체를 다퉈요. 자사 귀책으로 연결이 끊기면 대한항공이 대체편을 제공하지만, 그와 별개로 도착 지연이 기준 시간을 넘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과 실손해(몬트리올 협약)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대한항공이 보상을 거절하면요?

지연의 구체적 사유(기상·정비·접속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소비자원 결정례를 보면,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는 배상 기준이 적용돼 왔어요. 법원이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장기 지연에 1인당 40만~70만원 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요. 답변이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로 가져가세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하고 청구서 만들기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의 최신 운송약관과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