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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가이드

비엣젯 지연 보상, 베트남 규정이 생각보다 강해요

LCC라 보상이 없을 거라고들 하죠. 그런데 베트남 출발 국제선은 정부 시행령으로고정 금액 선보상이 의무예요. 다낭이나 나트랑, 푸꾸옥에서 4시간 이상 늦게 출발했다면, 아래 금액표부터 보세요.

베트남 출발편, 고정 선보상 (시행령 208/2026/NĐ-CP)

항공사 귀책으로 4시간 이상 지연, 결항, 탑승 거부가 생기면 비환불성 선보상(운임 환불과 별도로 주는 고정 보상)이 의무예요. 국제선 기준, 편당 1회예요.

비행 거리보상액해당 노선 예
1,000km 미만USD 28-
1,000~2,500kmUSD 55-
2,500~5,000kmUSD 88베트남 → 한국 전 노선 (SGN/HAN/DAD/CXR → ICN)
5,000km 초과USD 165-

청구 시한은 예정 출발일로부터 90일이에요. 답변 의무도 규정에 있어서, 항공사는 7일 안에 회신해야 해요. 케어 의무도 따로 있어요. 2시간+ 음료, 3시간+ 식사, 4시간+ 운임 환불 선택권, 6시간+ 숙박이에요.

한국 출발편 (ICN → 베트남)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돼요. 도착 기준 2~4시간 지연이면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이면 20%, 12시간을 넘으면 30% 배상이에요. 한국 도착편은 양쪽 기준을 함께 주장할 수 있어요. 기상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지고요. 비엣젯 지연의 흔한 원인인항공기 접속 지연도 면책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데,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항공사에 있어요.

청구 절차

  1. 지연 안내 문자·앱 캡처, 탑승권, 실제 출발·도착 시각 보관
  2. 지연 확인서 요청 (홈페이지 고객센터·공항 카운터)
  3. 비엣젯 공식 채널(홈페이지의 승객 보호 정책 페이지에서 접수)에 90일 시한 안에 청구하면서 사유의 서면 확인과 해당 기준을 명시하세요 (청구서 생성기에서 베트남 체크박스 선택)
  4. 7일 안에 답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재청구, 한국 구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1372로

자주 묻는 질문

비엣젯이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베트남 출발 국제선은 베트남 정부 시행령(208/2026/NĐ-CP)에 따라, 항공사 귀책으로 4시간 이상 지연·결항·탑승 거부가 생기면 거리 기준 고정 선보상이 의무예요. 베트남→한국 구간(2,500~5,000km)은 USD 88이에요. 한국 출발 구간(ICN→SGN/HAN 등)은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착 기준 2시간부터, 운임의 10~30%)이 적용되고요.

비엣젯 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베트남 규정상 예정 출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항공사는 7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고요. 지연을 겪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청구하세요.

비엣젯 지연 시 식사나 숙박은 제공되나요?

베트남 출발편 기준으로 2시간+ 음료, 3시간+ 식사, 4시간+ 운임 환불 선택권, 6시간+ 숙박 제공이 규정상 의무예요. 선보상은 항공사 귀책일 때 별도로 적용돼요. 제공받지 못했다면 영수증을 모아 뒀다가 같이 청구하세요.

비엣젯 지연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비엣젯 공식 홈페이지의 승객 보호 정책 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요청하거나, 공항 카운터에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절차가 바뀌기도 하니 고객센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행자보험 청구와 보상 요구에 꼭 필요한 증빙이에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하고 청구서 만들기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금액·기준은 베트남 정부 시행령(208/2026/NĐ-CP)에 따른 것으로 항공사 한국어 공시에서 확인된 수치이며, 최신 시행령·항공사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6